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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4호(‘18.02.22)「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7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8년도에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법인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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