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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토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1900년 고종 황제가 독도에 대한 칙령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여 지난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였다.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영토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려는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독도의 가치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교통과 방어의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미래의 에너지인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와 같은 해양 자원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독도는 환경 및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나다. 독도는 경사가 급한 화산섬으로 토양층이 얇으며 빗물이 비탈을 따라 금방 흘러내려 토양이 건조한 편이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다양한 지형과 지질 경관이 나타나 해저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독도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특별하게 관리 보호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의 진실 - 동북아역사재단(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Korean.pdf)
1. 일본,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2.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
3. 막부와 돗토리 번,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
4. 독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별도의 도해 금지 조치는 불필요
5. 안용복 진술, 한국과 일본 문헌이 입증
6. 일본, 러·일 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 침탈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8. 미 공군, 한국 정부 항의로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시 제외
9. 독도, 대한민국이 정당한 영토주권 행사
10.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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