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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1 (김형종) 0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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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인종ㆍ성별ㆍ언어ㆍ종교 등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인권에 관한 차별을 모두 없애고, 언론의 자유, 사상ㆍ신앙의 자유, 정치 참여의 권리와 비밀의 자유를 규정하고, 고문 등을 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대한 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이 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1년 미국의 F.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회 연설 속에 언론·신앙의 자유, 결핍·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 자유를 제시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이 내용은 1948년 6월 국제 연합(UN) 인권 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당시 회원국 58개 국가 중 50개(소비에트 진영에 속한 6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 기권)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 선포 당시 58개 회원국이 각각 처해 있는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종교·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종교적·철학적인 전통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에 의거하여 촉진시키고 지켜나가기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해설 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공동체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 헌장에 편입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서의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 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

이후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60주년을 맞는 2008년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이를 기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통령령에 따라 이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 제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 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제22조 ~ 제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 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 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8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30조: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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