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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으로 종결된 후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1953년 10월 1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인하여, 1954년 1월 29일 비준하였고 11월 18일에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는 변영태 외무장관: 1954년 1월 29일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1953년 10월 1일 양국 조인 이후 해당 조약이 미국 상원의원에서 비준됨에 따라 미국 측 비준서와 교환하기 위한 우리 측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4)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한·미 경제 협정 조인식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 동맹이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 방위 체제는 한국 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협정, 행정 협정 등 다양한 협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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