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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1 (김형종) 0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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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도량형 제도의 도입과 변화

도량형은 길이나 무게, 부피를 계측하는 기기로서 단위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1926년 2월 27일,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 도량형령을 발표하여 4월 1일부터 일본식 미터법만을 전용하도록 하였고, 1964년 1월 1일부터 계량법에 의거해 모든 계량 업무에는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도량형에서 도(度)는 길이나 혹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량(量)은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를, 형(衡)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를 뜻한다. 도량형에는 국제 표준 단위인 미터법이 있고, 동양에서 사용하는 척관법이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는 야드파운드법이 있다. 미터법은 미터(m)와 킬로그램(kg)을 기본으로 한 십진법의 국제적인 도량형 단위계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량형에 대한 기준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척(尺), 석(石), 근(斤)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도량형의 단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신라의 도량형 제도는 고려 시대에도 계속되어 관청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저울, 섬, 말, 밀대, 장척을 검사하게 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라 예악 제도와 도량형 제도를 계속 정비하였다. 


근대 이후 도량형의 역사는 미터법의 도입과 정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터법이 세계적인 도량형법으로 채택된 것은 1875년 프랑스의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터법 조약이 체결되고부터이다. 근대 이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도량형의 기준은 척(尺)이었다(척관법). 1876년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유입과 외국인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량형법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갑오개혁 때 신식 도량형제를 반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도량형법(*)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미터법의 도입은 1902년에 이루어졌다. 고종 때 궁내부에 도량형기를 전담하는 평식원을 설치하고, 도량형 규칙을 정하여 서구식 도량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1905년에는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공포하고, 농상공부령으로 도량형기 판매 규칙을 정하였다. 1909년에는 도량형법을 개정하고, 일본식 도량형제를 도입하여 일본식 도량형 단위인 돈, 관, 평이 쓰였다. 1926년 2월 27일 조선 도량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식 미터법만이 전용되었다.  


광복 후 정부에서는 도량형 통일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당시 남한에서 사용하는 미국식·일본식, 조선식, 중국식 도량형을 금지하고, 미터법을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1959년에는 국제미터 협약에 가입하였고, 1964년 1월 1일부터 계량법에 의거해 모든 계량 업무에는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1978년 국제 법정 계량 기구에 가입하고, 
1983년에는 미터법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2007년 7월 1일부터 도량형법이 개정되어 모든 계량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인 미터법으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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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박물관이 작성한 보도자료 '온라인박물관'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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