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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1 (김형종) 0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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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무 교육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80% 이상의 성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로서 사회적으로 고등학교도 준의무 교육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무 교육이란 기회 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필수의 기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 의무를 담당할 수 잇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정책은 1895년 갑오개혁 기간 중에 이미 구상이 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부분적으로 계획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광복 이후였다. 


1946년 1월 조선 교육 심의회는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초등 교육의 의무 교육 실시안을 가결·채택하였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1948년 제헌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949년 정부는 의무 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50년 6월 1일 교육법을 제정, 공포한 다음 전국적으로 6년제 의무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의무 교육 제도의 실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초등학교 의무 교육은 1954~1959년 '의무 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의무 교육 정책으로 인해 취학 대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육 조건의 정비가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58년 12월 교육 시설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보충을 위해 ‘의무 교육 재정 교부 금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의무 교육 확대 정책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에 의무 교육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제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는 취학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시설 확충, 학급 규모 축소, 교과서 무상 지급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도서·벽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다.

 

1970년대에는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한 교육 체제 연구, 학업 성정 향상 노력 등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학부모회를 육성회로 통합시키고 육성회비를 제도화하였으나, 197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육성회비를 점차적으로 국고로 전환하여 1979년에는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의 육성회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거의 완벽한 초등학교 취학률을 보이게 됨에 따라 1969년부터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실시하여 중학 교육의 수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학교 377교 신설 및 8,500개 이상의 교실 신축, 11,517명의 교원을 충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중학교 교육을 준의무 교육화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 서울은평공민학교 개교식(*)▶

(서울 시립 아동보호소에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동 1,235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9백여 명을 위해 은평국민학교에 공민학교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완전히 정착된 후 1980년대부터 중학교 의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학교 의무 교육안의 경우 1970년대에 의무 교육의 대상을 중학교 단계로 확대하고자 그 사전 단계로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학교 및 교실 증설, 교원 증원 등에 주력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4년 교육법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 교육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루어 오다가 점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은 1985년 2월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듬해 중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 범위가 늘어나 1992년에 읍·면 지역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994년에는 읍·면 지역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997년에는 중학교 의무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미루어졌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었고 2003년부터 2학년까지로 확대, 200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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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서울사진아카이브(http://photoarchives.seoul.go.kr)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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