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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오인혜(dls****) 조회수 589 분류 공통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9-51(‘19.12.10)「2020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경채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abcchae@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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