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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1 (김형종) 09개정
HOME 자유학기 · 창체 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유신 체제의 성립 ( 十月維新, 維新體制)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 조치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10월 유신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10월 유신으로 제정된 헌법은 유신 헌법이라 부르며, 10월 유신으로 세워진 체제는 유신 체제라고 한다.

10월 유신의 배경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를 구실로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편법으로 3선 개헌안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승리하였다. 하지만 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정권 연장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들어 위기를 맞이하였다. 국내에서는 1970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 운동이 성장하였고, 학생들은 교련 수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반대하여 집단 사표를 내는 사법부 파동, 광주 대단지 사건, 실미도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회 혼란이 심해졌다. 국외에서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는 반공을 강조해 왔던 박정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박정희 정부는 1971년 국가 안보 위기를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10월 유신). 이후 비상 국무 회의가 입법권까지 장악한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으며, 이어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 유신 헌법안 국민 투표 개표 현황(*)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력을 집중시켜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이 철폐되어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고,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새로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박정희는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99.92%라는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통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를 등장시켰다. 이에 맞서 재야 인사, 종교인, 학생 등은 유신 헌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이를 탄압하였으나, 유신 반대 투쟁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이 가운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항쟁). 이 사건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년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10·26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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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서울사진아카이브(http://photoarchives.seoul.go.kr)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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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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