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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1 (김형종) 0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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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미군정 ( 美軍政)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에 따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서 실시한 군사 통치이다.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의 약칭이다.

일본군의 항복을 전후하여 한반도에는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왔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가 정식 조인됨에 따라 맥아더 극동사령부는 1945년 9월 7일 일본 도쿄에서 남한의 모든 통치권을 미군정하에 두는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정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 육군 제24군단(군단장 존 R. 하지)은 이튿날인 9월 9일 일본군 대표와 조선 총독 아베부터 항복 문서를 접수받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조선 총독부를 접수한 후 가두 행진을 하는 미군(1945.9.9.)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된 '포고령 1호'는 "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사령부가 행사한다. ②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위나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③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등이었다. 이 포고문은 미군정 설립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인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은 남한에 군정을 선포하면서 아놀드 소장을 미 군정 장관에 임명하여 군정 체제의 골격을 갖추었다.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를 해임하였으나, 행정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이들을 남겨두고 일본의 식민 통치 기구를 이용하였다.

미군 장교를 각 국장에 임명하고.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통치 체제를 완비하였다. 미군정은 치안유지법·사상범예방구금법 등 일제 강점기의 악법들은 폐지하였으나, 신문지법과 보안법 등은 유지시켜 통치에 활용하였다.  

 

광복과 더불어 여운형 등 국내 일부 지도자들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독립 국가 건설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귀국하였다. 하지만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미군정 이외 한국인의 자치적인 행정과 치안 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과거의 친일 관료ㆍ경찰ㆍ지주 등 반민족 인사들을 재활용하는 반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배제하였다. 


미군정하에서 남한은 정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미군이 한반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수많은 정당과 사회 단체가 난립하였고,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이 날카롭게 대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정 직후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되었는데, 이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목이었다.

미군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발족할 때까지 3년간 계속되었다. 한편, 1945년 8월 20일 원산에 상륙한 소련군은 8월 24일 평양에 진주하여 북한 지역에 만들어진 인민 위원회를 통치에 이용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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