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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 공고
작성자 null(min******) 조회수 1138 등록일 2014-06-30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해당 저작물이 이용된 때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2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3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제출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김나영
  ■ 전화 : 02-2608-203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nayoung@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6. 기타 사항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출처: 금성출판사
검색키워드: 공고,교과서,도서보상금,보상금,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