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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학교 적용 사례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성의라고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해 볼까?’ 하다 잘못하면 법을 어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위법일까요?
어떤 '선생님'들이 법 적용 대상인가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기간제교사가 해당되며,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교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법 적용 대상입니다.(국공립, 사립을 불문) 사립 어린이집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 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최종 포함됩니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면?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미만 기프티콘을 전송할 경우?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입니다.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어려우므로,
학부모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당연 시 되던 일이지만 이제는 위법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 봐달라든지, 성적과 관련됐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봐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담임 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놓고 온 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물을 두고 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예외 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학교,학교법인대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바로가기)
cf)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김영란법 (바로가기)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김영란법 주요 Q&A 30선(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을
첨부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출처: 티칭허브 블로그(http://blog.naver.com/teachinghub/220822059433),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다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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