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찾은 우리 땅 독도

2. 광복 이후의 독도

〔1〕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은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과 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다. 3개국 정상이 서명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또한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라고 하였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하였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독도가 원래 조선의 영토가 아니며, 전후 일본이 반환한 지역은 1910년 8월의 한·일 병합 조약 당시의 한국 영토이며, 독도는 ‘폭력 및 탐욕으로 일본이 빼앗은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은 일본이 대한 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것이다.

 

〔2〕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고, 이후 도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 측은 즉각 한반도를 한국(당시 주한 미군정)으로 이관하였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라는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내렸다. 이 각서를 통해 연합국은 일본 정부에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각서의 제3항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제도와 쓰시마 섬을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러 작은 섬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접하는 여러 작은 섬에서 제외된 섬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명기하였다.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반환되는 영토로 분류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 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어 연합국은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의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는 당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 SCAPIN 677의 부속 지도에 나타난 독도(TAKE):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 지도에 독도가 Take라는 이름으로 한국 관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

〔3〕독도 폭격 사건

1948년 6월 8일 독도에 국적 불명의 비행기 몇 대가 출현하여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던 선박을 향하여 폭탄을 투하한 뒤, 기관총까지 가하고 사라졌다. 당시 독도에서는 울릉도와 강원도 배들이 고기잡이와 미역 채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배 위에 있던 어민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독도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어민들은 동굴로 급히 몸을 피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부 16명이 즉사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고,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

다음날 6월 9일 생존자들은 독도로 출어 나온 어선에 의해 구조되고, 전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6월 9일 오후 9시경, 울릉경찰서는 구조선을 독도 현지로 급파하여 나머지 생존자와 시신 수습에 나섰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월 10일 울릉도로 급히 달려간 기자들에 의해 6월 11일자로 보도되면서 연일 신문지상을 채우며 온 국민으로 하여금 울분과 비통함에 잠기게 하였다.

확인 결과, 이 사건은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공군기 폭격 훈련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미군이 어선을 보고도 훈련을 감행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언론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2160호에 의해 폭격 연습지로 재지정되어 제2차 폭격 사건이 일어났다. 1952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나타나 독도를 두 차례 선회한 뒤에 4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남쪽으로 날아갔다. 당시 독도에는 20여 명의 선원과 해녀들이 조업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마침 한국산악회의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일행이 9월 18일 울릉도에 왔는데, 이때 재차 일어난 독도 폭격 사건을 듣게 되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전문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고 조사단의 안전한 항로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9월 22일 독도로 출발하여 독도 부근 2km 해상에 접근하였을 때, 돌연 4대의 폭격기가 나타나서 해상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결국 이들은 상륙하지 못하고 화급히 울릉도로 돌아왔다.

이후 6·25 전쟁 중에 독도가 미·일 합동 위원회에 의하여 미 공군의 연습 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하였다. 항의를 받은 미국 대사관은 1952년 12월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해 왔다. 1953년 1월 폭격 연습지 사용 중지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는 유엔군 사령부의 보고가 있었다.

독도 폭격 사건은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 외에 독도 영유권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독도 폭격사건을 독도 영유권과 연결시키려고 독도 폭격 연습장 지정을 위해 다양한 로비 활동을 벌였음이 최근 여러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은 미군기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여 일단 한국 영토에서 빼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속셈의 각본을 짰던 것이다.

그러나 미·일 합동 위원회를 통해 독도가 미 공군의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고 제외되는 것이 바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내려진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이 독도를 미군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은 국제법적인 근거를 쌓기 위한 시도였지만, 이는 미·일 간 협정에 불과한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미 공군 사령관에게 제기한 항의에 응하여, 1953년 2월 27일 미 공군의 지정 작전 구역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미군 측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이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처리한 것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일본은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고,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독도 침탈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48년 6월 8일 미군의 오인 폭격으로 인해 죽은 어민들의 유혼을 달래기 위해 1950년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하지만 이 비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고, 2005년 경상북도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오인 폭격으로 조난당한 어민의 명복을 빌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재건립하였다. 현재 독도의 선착장 안쪽 몽돌 해안가 절벽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문제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약 7년 동안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겪은 후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 기념 공연 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으로, 대일 평화 조약(대일 강화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9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으로 패전 후 연합국의 점령 지역에 불과하였던 일본이 식민지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연합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였다. 주요 의제는 전후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일본의 군사력 범위, 일본이 침략한 나라에 대한 배상 등이었다. 이 조약은 1947년 3월부터 조약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51년 최종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20여 차례 만들어졌다.

처음에 만들어진 연합국의 초안은 전후 미·영·중·소의 4개국 협조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 미국과 소련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방파제로 삼으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전승국 간의 신속한 교섭 및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들은 조약문 자체에서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결국 강화 조약은 일본을 패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고, 강화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 측은 참여 자체가 배제되었다.

독도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1947년 3월 19일자 강화 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끈질긴 로비로 인해 12월 8일자 초안부터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다가, 1950년 8월 7일자 초안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이 연합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예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부분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삭제해 버린 것이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청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강화 조약 최종안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당시 독도의 소속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합병 이전의 일본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으며, 제2조 (a)항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도서가 제2조 (a)항에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한국의 도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 아니라 약 4000여 개의 섬이 있고, 그중 조항에 명시된 3개의 섬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이외의 모든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장면(1951)

 

〔5〕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과 독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하였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하였다. 이 선언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의 이 해상 경계선은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으로 불린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미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을 선포한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을 설정하였다. 이는 일본 어민들이 일본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해양 경계선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1952년 4월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 이 맥아더 라인은 무효화되어 효력을 잃고 기술과 장비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본 어선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 근해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영해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를 따라 그어진 평화선의 선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특히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되자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우리 정부에 항의 문서를 전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평화선 선포 이후 대통령 긴급 명령 12호로 ‘포획 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해양 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일본도 그해 9월 ABC(일본 경비 구역)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에 해상 마찰이 빚어졌고,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일본 어선의 선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평화선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소멸하였다.

이승만 평화선: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약 97km)에 이르는 연안 수역을 평화선으로 긋고 우리 영토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항의하였다.
평화선을 넘어 조업한 혐의로 한국 해군의 심문을 받고 있는 일본 어민들: 한·일 어업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를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나포되었다. 현재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 공동 관리 수역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6〕한·일 기본 조약과 독도

한·일 기본 조약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이 1949년 공산 국가로 전환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 봉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 조약 및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문화재 반환,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른 대일 청구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교섭을 하게 되었다. 1951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한 한·일 간의 교섭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계속 되었지만, 재산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평화선 문제, 재일 교포 북송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의견이 대립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결국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 조인까지 약 14년이 걸렸다.

▲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1964): 한·일 회담은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특사 김종필과 일본 외무 장관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약탈 문화재 등이 외면된 사실이 폭로되자,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다.

특히 독도 문제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항의하면서 회담의 고비마다 교섭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일본 측은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교환 공문에 명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한 모든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일 회담 중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등 독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는 독도라는 문구를 회담 조약문에 넣는 것과 독도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다. 또다시 회담 결렬이 예상되었다.

한·일 기본 조약의 주요 현안들은 합의된 상태에서 만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면, 일본은 한·일 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이 국회에서 어려워지고 정부 입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문구가 조정되어 양국 정부는 양국 간의 분쟁이면서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일 기본 조약에서 독도 이름이 완전히 빠졌고, 분쟁 발생시 양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게 된 것이며, 일본은 당시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

한·일 어업 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대한 조약으로 1965년과 1998년에 체결되었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 기본 조약의 부속 조약 중 하나로 체결되었으며, 1998년 한국의 정권 교체와 IMF로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고 신규 협정을 체결하였다. 편의상 1965년 협정을 1차 한·일 어업 협정(구 한·일 어업 협정), 1998년 협정을 2차 한·일 어업 협정 또는 신한·일 어업 협정이라고 한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일본 어선은 한국 영해를 침범 특히 독도 부근에서 불법 어로 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밀수출 단속과 선박 통제를 이유로 한국 방위 수역을 설정.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클라크 라인으로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줄어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일 어업 협정은 1952년 2월 제1차 한·일 어업 협정 회담을 시작한 이래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과 함께 14년 만에 체결되었다. 한·일 어업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전관 수역을 벗어나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한국 어선은 한국이, 일본 어선은 일본이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한·일 어업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하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일 어업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한·일 기본 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 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과거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바다는 영해(12해리), 접속 수역(24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200해리), 대륙붕(200~300해리), 공해로 구분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 수역은 공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고, 12해리 전관 수역을 규정하였던 한·일 어업 협정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1998년 일본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IMF 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결국 한·일 양국은 1998년 11월 28일 신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1996년 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 결과로 발생한 중간 수역에 대해, 이는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이전 단계의 잠정 조치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신한·일 어업 협정은 중간 수역의 범위 안에 독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평가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표기하지도 않은 채 독도 부근의 수역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 차원에서의 많은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즉 독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대화퇴어장은 어획량이 매우 높아서 경제적 이익이 높은 어장인데, 우리나라는 대화퇴어장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은 중간 수역을 포함하여 모든 대화퇴어장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통상 기선으로 영해를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인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과 주권 수호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 참고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