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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의 원리에 근거해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야 함.
국민 자치의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근거해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가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 정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므로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해졌으며,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일부 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현대 국가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 방식 대신 간접 민주 정치 방식이 널리 행해진다.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의 정치라고도 한다. 간접 민주 정치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정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토대로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담긴 국민 자치의 원리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보기>
㉠ 국민 주권의 원리 ㉡ 국민 자치의 원리
㉢ 입헌주의의 원리 ㉣ 권력 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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