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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함.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 절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때 단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였다고 모두 입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근대 사회에서 국왕이 만든 법에 기초하여 통치한 절대 왕정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된 프러시아 헌법하의 독일 등은 진정한 의미의 입헌주의 국가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근대 입헌주의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성문의 헌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국민 주권,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을 기본 요소로 한다.
(O, X 문제)
국왕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보장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면 입헌주의의 원리가 지켜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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