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로서, 스마트한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입니다.
국가 권력이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되어 서로에 대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함.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이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되어 서로에 대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따로 두는 삼권 분립의 형태를 띤다. 국가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철저히 보장하려는 원리이다.
또한, 정치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하지 않고 지방 자치 단체에 분산하는 지방 분권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 분권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지방 자치’라고도 한다. 삼권 분립은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라면 지방 분권은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담긴 권력 분립의 원리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다음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쓰시오.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의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은 행정부에,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두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권력 분립의 필요성
몽테스키외(C. D. Montesquieu)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일한 인간의 수중에 권력이 주어져 있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입법자가 법을 만들고 집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결합한다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생명이 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것이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결합한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 가지 권력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관련된 나의 지식을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