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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는 국력이나 영토 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
주권 평등(sovereign equality)의 원칙은 각 국가는 국력이나 영토 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성을 가진다.
주권 평등의 원칙은 면적·인구·경제력·군사력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각 국가가 평등하게 취급할 권리, 즉 ‘국가 평등권’의 형태로 국가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제시되어 왔다.
모든 국가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 앞에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각 국가의 국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주권 행사에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 연합 헌장 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가입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제2조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각 국가는 국력이나 영토 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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