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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자유학년 · 창체 오늘의 역사

오늘의 역사

달력 속에서 만나는 역사 속 오늘! 달력을 넘기면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는 시간 여행을 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상설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1946년에 설립된 국제 연합의 상설 재판소이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1946년 4월 1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한 국제 기구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고,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개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에 오직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 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자동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전원 국적이 달라야 하며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판관들은 종신제는 아니지만, 9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 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라도 특별한 기피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적 재판관은 자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일본인 재판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맺은 특별 합의를 재판소에 통지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기에게 서면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절차는 서면과 구두로 구성된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당사국은 2개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고, 판결과 의견은 영어와 프랑스어 2가지로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된다.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조치를 취한다. 재판소의 심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결은 다수결로 하여 공개 법정에서 낭독한다. 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최근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이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쟁점화해서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이 발생해도 옳고 그름의 책임 소재 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판소 구성원에서 일본인 재판관, 중국인 재판관, 러시아 재판관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 번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해서는 한번도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를 거론하지 않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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