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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 체결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生物多樣性協約)
1993년 12월 29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날입니다.


 19931229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날입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의 다양성을 뜻하여 단순히 생물의 종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 포함하는 생물계 전 분야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으며 생태계 안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생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예로 벼를 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 개구리를 먹는 뱀, 뱀을 먹이로 삼는 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다양한 관계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들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원인은 가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적 요소와 함께 인간의 자연 파괴 등의 인위적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지자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58개국의 대표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을 했고, 19931229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3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 두 번째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세 번째 생물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이제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존하며 더불어 발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협약을 체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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